창녕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창녕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정규균
  • 승인 2017.05.30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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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31일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한다.

올해 대상 토지는 21만7372필지로 개별토지의 특성에 대해 관련공부 대사 및 현지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 가격에 따라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창녕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전자열람으로 대체하여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므로, 창녕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ㆍ면사무소와 인터넷 경남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yeongnam.go.kr/land_info)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서는 6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정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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