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기부채납 도로' 진실게임
'거창군 기부채납 도로' 진실게임
  • 이용구
  • 승인 2017.06.06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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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국제학교 “보도 내용과 전혀 다르다” 반론 제기
당시 땅주인 “계곡에 도로 말도 안돼” 조목조목 반박

‘거창군 기부채납 도로 재산권 행사 못해’ 제하의 본보 기사와 관련, 이해 당사자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본보 지난달 29일자 4면 보도)

양측의 공방은 거창국제학교측이 이 기사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는 반론을 기사를 작성한 본보 기자에게 제기해 옴에 따라 당시 땅주인이 사실관계를 밝히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6일 거창군과 당시 땅주인 등에 따르면 이 기사의 단초가 된 사실관계는 당시 땅주인은 2007년 거창국제학교측에 땅을 매각하면서 자신의 집 통행을 위해서는 매각된 땅 일정부분을 침범하는 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했다. 

이에 학교 이사장의 동의를 얻어 우회도로 개설과 동시에 무상으로 도로를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고 당시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로개설 토지에 말뚝을 박고는 도로공사를 한 것이 당초 도로개설 취지다. 정상적이라면 개설된 도로는 등기상 명의와 재산권이 당연히 거창군으로 변경 돼 있어야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도로 소유주 명의가 변경돼 있지 않고 학교 이사장 가족명의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사실 이렇게 된 데는 지적공사측의 측량 착오로 기인된 것이다. 당시 지적공사는 당초 도로 개설 부분이 아닌 당시 산43-29 현재 산43-38번지인 계곡을 측량해 거창군에 통보했다. 

이는 어처구니없게도 지적공사측이 측량착오로 도로와 맞붙어 있는 엉뚱한 계곡땅을 측량해 거창군에 통보한 것이다. 이 계곡땅의 당시 주인과 명의는 학교측에 땅을 매각한 당초 땅주인이다.

거창군은 측량현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지적공사측이 통보한 측량지역을 그대로 도로개설지역으로 믿고 당초 땅주인 명의를 거창군으로 변경해 서류상 지적등기를 한 것이다.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잘못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당시 땅주인은 거창군과 당시 측량을 담당했던 지적공사측에 잘못된 사항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지적공사측과 거창군은 이 같은 사실이 측량착오로 발생된 실수로 인정하고 뒤늦게 시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고자 학교 이사장을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의도적인 만남을 회피하는 등 결국 명의자의 동의서를 받지 못해 차일피일 미루다가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다. 학교 이사장과의 만남이 필요했던 것은 도로의 명의자 동의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데는 전적으로 거창군과 지적공사측의 탁상행정과 네탓의 안일한 미온적인 대응이 빚어낸 결과다. 

이에 본보는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정 되지 않아 이를 지적하기 위해 기사화 하게 된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런데도 거창국제학교 이사장과 학교측은 마치 기사의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등 법률대리인 운운하며 본보 기자에게 메일과 문자를 통해 반론과 반격을 가해 왔다. 

학교측은 반론문을 통해 ‘기부채납 도로 사유지로 등기돼 있다’는 기사와 관련해 “당시 우회도로 개설시 토지소유주 A씨는 국제학교 이사장에게 우회도로에 점유되는 토지는 본인의 토지(일부리 산43-29번지 계곡)로서 본인이 기부채납하고 도로개설을 하겠다고 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계곡땅에 도로를 개설해 기부채납하겠는 것이 말이되냐”며 “이는 억지의 궤변으로  본질을 흐리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또 ‘기부채납 확약서 서명 전면부정 한다’는 기사에 대해서도 “기부채납확약서에 서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산43-29번지 계곡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학교에서는 확약할 근거가 전혀 없는 내용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며 “그 계곡땅은 A씨 본인 땅인데 제3자인 학교 이사장이 확약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곡땅의 토지는 A씨의 소유고 A씨자신이 서명한 것으로 현재 거창군 소유로 돼있는 것을 보면 증명이 된다”고 했다. 

A씨는 “이 또한 본질을 흐리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애초 도로개설 부분땅이 아닌 계곡땅에는 학교측이 주장한 데로 학교 이사장이 기부채납 확약서에 서명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계곡땅 거창군 소유에 대해서도 “지적공사가 엉뚱한 계곡땅을 측량해 거창군에 통보하는 바람에 거창군은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지적공사가 통보한 측량성과도만 믿고 등기했기 때문에 계곡땅의 명의가 거창군으로 변경돼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도 했다.   

한편, 거창군은 기부채납 도로에 대한 명의 이전을 위해 지적공사측과 함께 우선 학교 이사장을 접촉해 보고 또다시 만남을 회피하며 비협조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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