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 공사실적으로 따낸 낙찰은 무효”
법원, “허위 공사실적으로 따낸 낙찰은 무효”
  • 임명진
  • 승인 2017.07.03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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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 공사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해 따낸 낙찰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민사부는 골재채취 관련 업체 2곳이 함안지방공사를 상대로 낸 남강하천골재 낙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함안지방공사는 2015년 12월 군북면 박곡리 남강박곡지구 하천골재채취 사업 공사입찰을 실시했다.

당시 1차 공고에는 모두 7개 업체가 공모해 그중 4개 업체가 적격심사에 들어갔지만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이듬해 3월9일 재공고를 통해 다시 6개 업체가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A업체가 선정됐다.

공사규모는 15억7000만원이며 적격심사에는 시공실적과 입찰 금액, 회사의 경영상태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 됐다.

탈락한 2개 업체는 A업체가 시공실적을 허위기재해 공사를 낙찰받았다며 낙찰 무효소송을 냈다.

임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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