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3200여 사업장에 신고서와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기일인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섰다.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는 건물 소유권과는 관계없이 매년 7월 1일 현재 창녕군 관내에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가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해 자진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무실, 휴게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된다.
군은 사업주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 신고·납부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납부 안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고납부는 지방세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 납부와 군청 재무과나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고·납부하는 방법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정규균기자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는 건물 소유권과는 관계없이 매년 7월 1일 현재 창녕군 관내에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가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해 자진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무실, 휴게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된다.
군은 사업주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 신고·납부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납부 안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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