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청렴도 1등급 달성과 조직내부 소통의 활성화를 위해 ‘직원 소통소리함’을 운영한다.
6일 밀양시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4주간 한시적으로 본청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에 익명으로 내부비리 및 공직자의 불공정 사례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소통소리함’을 설치한다. 소리함에는 이 외에도 근무개선 아이디어나 애로사항과 불만, 상급자나 시장 등에게 애로사항과 자유로운 정책사항을 제한하면 시정 운영에 반영한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