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읍 공설시장 점포 재임대 논란
하동읍 공설시장 점포 재임대 논란
  • 최두열
  • 승인 2017.07.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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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불법임대 수년째 방치하다 올해 조례 적용
하동읍 전통시장 입구

 

하동군이 오랫동안 불법으로 이뤄진 하동읍 공설시장의 점포 재임대에 대해 단속에 나서자 시장번영회와 일부 상인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군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여 간 하동읍 공설시장의 점포 사용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총 점포 468칸에서 상인 152명이 점포 운영 허가권을 받았다. 이들 상인 중 정상 운영 110명, 재임대 28명, 휴업 6명, 폐업 5명, 목적 외 사용(창고) 3명 등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된 건 불법으로 재임대를 해 준 28명 명의의 점포다.

이들 28명은 공설시장 상인번영회가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2013년 이전에 군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점포 1칸당 2000~3000만 원을 받고 허가권을 매입해 직접 운영하거나 재임대 했다.

군은 시장 상인 간 점포 재임대와 관련 문제가 발생하자 2013년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를 개정하고, 직영으로 전환해 시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이후 28명은 20~30만 원의 월세를 받고 현재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재임대해 온 것으로 군 조사에서 드러났다.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제7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군수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군은 28명을 대상으로 공설시장 사용허가 취소 행정처분 통보와 함께 시설물 원상 복구와 자진 철수하도록 두번 요청했다.

하지만 허가권을 사들인 이들과 시장번영회는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이 반대하는 근거는 지난 1977년 공설시장 재건축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지금의 시장 형태로 재건축할 당시에 점포 1칸당 평균 25만 원 정도를 상인이 개별 부담해 총 1억 5000여만 원을 들여 건물을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번영회 관계자는 “재건축 당시 상인들이 돈을 내서 건물을 지었고, 특히 재건축 이후 관련법이 없어 관행적으로 40여 년 가까이 양도·양수가 이뤄졌는데, 갑자기 권리를 빼긴 입장이다 보니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군의 행정조치가 내려지면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재건축 당시부터 등기부상에 시장 부지와 건물이 군 소유로 돼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 점포의 권리는 군에 있다”며 “앞으로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명도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최두열기자

전통시장 내 공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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