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양봉 농가 의견 종합적 수렴을”
“식약처, 양봉 농가 의견 종합적 수렴을”
  • 이용구
  • 승인 2017.07.26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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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의원 농가 ·협회장간담회
 강석진 의원은 간담회에 앞서 산청함양거창합천 양봉협회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강석진(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지난 25일 거창지역사무실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사양벌꿀 식품 유형 신설 고시 예고와 관련, 4개군 지역 양봉농가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양봉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봉농가협회장들은 “사양벌꿀 기준규격 고시가 시행되면 탄소동위원소비 기준규격 시행시, 사탕무 설탕 혼입 사양벌꿀 및 사탕무 설탕과 인버타제를 이용한 가짜꿀이 양성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탕무 설탕이 혼입된 저가 수입꿀의 수입 및 판매량 증가가 예상된다”며 “가공업체들은 원재료 ‘벌꿀’ 표기가 불가하기 때문에, 사양벌꿀을 사용하지 않고, 이를 대체 가능한 다른 당류 첨가 제품을 개발해서 사양 벌꿀 가공업체의 거래 단절로 인해 농가 소득 감소로 양봉산업 붕괴 위험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식약처에 양봉 농가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사양 벌꿀 유형 및 기준 규격 관련 미비점 보완을 통한 안정적 제도 시행을 3월경 건의했었다”며 “당초 2017년 1월 시행예정이었던 계획을 7월 1일로 시행 유예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7월1일부터 사양벌꿀 식품 유형으로 하는 고시가 시행되는 만큼,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따른 양봉 농가의 어려움을 적극 청취하고, 안정적 제도 시행을 위해 생산농가와 소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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