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의장 정경효)는 지난 21일 시작된 제151회 임시회의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 양산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 등 28 건의 조례안, 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 건의 동의안, 그리고 2020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안건 3건 등을 처리했다.
특히 이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산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의원이 임기중에 사망한 때 의회가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고 명복을 빌어 주는 조례안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각 사업별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전체 10건 모두 그 제안 이유가 타당해 원안가결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1조 589억 5713만 3000원 중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예산편성 착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예산편성, 경상남도 소관업무, 사업비 과다 등 55억 2849만 4000원을 삭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 양산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 등 28 건의 조례안, 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 건의 동의안, 그리고 2020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안건 3건 등을 처리했다.
특히 이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산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의원이 임기중에 사망한 때 의회가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고 명복을 빌어 주는 조례안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1조 589억 5713만 3000원 중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예산편성 착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예산편성, 경상남도 소관업무, 사업비 과다 등 55억 2849만 4000원을 삭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