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항공산업단지 재산세 100% 감면 추진
박대출, 항공산업단지 재산세 100% 감면 추진
  • 김응삼
  • 승인 2017.09.03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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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사진·진주갑)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4일 밝혔다.

산업단지는 지난 50년간 우리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제조업 총생산의 66%, 수출의 78%, 고용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해 재산세를 100%로 감면해 왔으나, 2014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산업단지의 재산세 감면율이 75%로 하향됐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지방세 감면 축소에 따른 지역투자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항공관련 기업들은 ‘진주사천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박 의원은 “항공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을 통해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투자유도, 고용창출 증대, 소비 확대 등으로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한다”라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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