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부산교통 제재 나서
진주시, 부산교통 제재 나서
  • 박철홍
  • 승인 2017.09.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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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따라 시내버스 11대 증차 취소
진주시는 지난 2005년부터 증차 운행중인 부산교통 시내버스 11대 증차분 취소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부산교통은 이창희 시장 취임전인 2005년 7대, 2009년 4대의 시내버스를 진주시에 증차 신고했다. 하지만 진주시는 오히려 시내버스 감차가 필요하고, 적자운행으로 인해 지원금이 낭비된다는 이유로 부산교통의 증차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부산교통은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해 진주시가 2008년과 2009년 모두 패소함으로써 증차가 수리됐다.

이후 경쟁 업체인 삼성교통과 진주시민버스가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교통의 증차를 수리한 진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3년 부산교통이 증차한 시내버스 운행을 위해 진주시는 운행시간 인가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진주시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부산교통이 증차한 시내버스 11대를 2013년 8월 담당 국장의 전결로 인정했다.

그러나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 시내버스 감차정책 배치, 재정보조금의 과다지출 등의 이유로 이창희 시장은 직권으로 한달 후인 2013년 9월 운행시간 인가를 전격 취소시키고 증차 운행을 중지시켰다.

이에 불복한 부산교통은 진주시의 직권 인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경남도는 ‘증차분에 대한 운행시간 인가는 적법하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론을 내렸다. 이후 부산교통의 증차 운행이 지금까지 계속돼 왔다.

또 이에 반발한 삼성교통과 진주시민버스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대법원에서는 경남도 행정심판 결과와는 달리 ‘진주시가 추진하는 시내버스 감차정책과 배치되고, 공공복리에 반하게 증차 운행 중인 부산교통 시내버스를 취소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까지 12년이 넘는 동안 경남도 행정심판 3회, 법원 9회 등 총 12회 판결이 이어졌다.

진주시는 “이번 대법원 결과에 따라 부산교통의 11대 증차분에 대해 취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11대 감차로 발생한 부족분은 정상적인 대체 증차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증차 운행의 수익금, 증차에 따른 재정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부산교통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 법률검토 및 소송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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