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교통약자콜택시 운전자 연령 제한
김해시 교통약자콜택시 운전자 연령 제한
  • 박준언
  • 승인 2018.03.11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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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콜택시의 안전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운전자의 연령을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시는 지난해 3월 김해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운전자의 연령을 제한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올해 만68세, 내년 만65세로 낮춘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교통약자콜택시는 중증 장애인 이용비율이 높아 승하차시 보조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운전자의 연령이 높은 경우 적극적인 보조가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데다, 기사 친절도가 낮아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운전자의 경우 위급상황시 판단력과 주의력 부족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같은 이유로 창원시는 만60세, 남해군은 만65세로 운전자연령을 제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콜택시 운영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구축하는게 목적이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김해시의 방침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까지 김해시에는 총 50대의 교통약자 콜택시가 조를 나누어 24시간 운행 중이며, 대당 평균 5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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