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피해지역 지원 ‘급물살’
조선산업 피해지역 지원 ‘급물살’
  • 이홍구
  • 승인 2018.03.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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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군 고용위기지역 지정 현지실사 진행
경남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도 신청 완료
조선산업 피해지역인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특별대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23일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4개 시·군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관련 고용노동부 민관 합동 조사단의 현지 실사가 28·29일 양일간 진행된다고 28일 밝혔다.

현지실사는 지자체, 지역 고용센터, 경제단체 관계자, 조선업체·협력업체 노사관계자 등 간담회와 중심 상권 시찰 등으로 진행중이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최소 1년간 고용유지 특별 지원과 실업급여 60일 특별 연장, 일자리 관련 사업비 우선 지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우선 지원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창원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신청도 마무리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은 급격한 경제적 여건변동 등에 따라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정한다. 산업특화도, 지역 내 비중, 지역산업구조 다양성 조건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지정대상이다. 지정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2개 이상의 산업 위기가 발생한 지역은 지정할 수 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재직근로자 교육지원, 실직자·퇴직자 고용안정 지원,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확충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도는 4월 초 산업통상자원부에 한국GM 창원공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13일 한국GM이 제출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서를 보완하고 내달 5일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한국GM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서에는 창원공장에 5년간 5200억원을 투자하여 연간 21만대의 CUV(Crossover Utility Vehicle)를 생산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국세의 경우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면제, 2년간 50% 감면, 지방세의 경우 취득세·재산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경남도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의 장기불황과 잇따른 한국GM 위기발생, 최근 중형조선소의 구조조정까지 겹쳐 경남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도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등 경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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