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간호사 노동인권 ‘사각지대’
대형병원 간호사 노동인권 ‘사각지대’
  • 손인준 기자
  • 승인 2018.04.09 16: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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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경남지역 17개 병원 적발
경·부·울지역 대형병원이 간호사 등 의료진의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체불된 임금만 200억 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에는 17개 병원이 적발됐고 체불금액은 37억 7900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종합병원 간호사의 인권침해와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석 달간 이들 지역의 대학병원 9개와 300인 이상 일반병원 22개 등 대형병원 31개를 근로감독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위험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법정수당이 부족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통상임금 누락에 따른 체불액은 부산 A병원 21억 5700만 원 등 8개 병원 121억 6000만 원으로 전체 체불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인 60%를 차지했다. 병동의 교대근무 간호사가 근무시간 이후 인수인계나 교육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연장근로를 했어도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병원도 창원 B병원을 비롯해 29개(43억 8000만 원)였다.

거제 C병원 등 14개 병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과 식대 등을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수준이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식비와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한 체불액은 양산 E병원 2억 6200만 원 등 12개 병원 6억 4300만 원이었다.

정지원 부산고용노동청장은 “간호사의 교대근무 및 교육·행사 참여 시간의 금품 미지급과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처우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며 “하반기에는 지역 중소병원에서 근로감독을 벌여 노동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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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통 2018-04-10 18:19:04
간호사들도 그렇지만 행정직이나 의료기사 들은 급여도 그렇고 더 열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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