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경남지역 17개 병원 적발
경·부·울지역 대형병원이 간호사 등 의료진의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체불된 임금만 200억 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에는 17개 병원이 적발됐고 체불금액은 37억 7900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종합병원 간호사의 인권침해와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석 달간 이들 지역의 대학병원 9개와 300인 이상 일반병원 22개 등 대형병원 31개를 근로감독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위험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법정수당이 부족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통상임금 누락에 따른 체불액은 부산 A병원 21억 5700만 원 등 8개 병원 121억 6000만 원으로 전체 체불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인 60%를 차지했다. 병동의 교대근무 간호사가 근무시간 이후 인수인계나 교육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연장근로를 했어도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병원도 창원 B병원을 비롯해 29개(43억 8000만 원)였다.
거제 C병원 등 14개 병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과 식대 등을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수준이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식비와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한 체불액은 양산 E병원 2억 6200만 원 등 12개 병원 6억 4300만 원이었다.
정지원 부산고용노동청장은 “간호사의 교대근무 및 교육·행사 참여 시간의 금품 미지급과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처우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며 “하반기에는 지역 중소병원에서 근로감독을 벌여 노동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부산고용노동청은 종합병원 간호사의 인권침해와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석 달간 이들 지역의 대학병원 9개와 300인 이상 일반병원 22개 등 대형병원 31개를 근로감독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위험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법정수당이 부족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통상임금 누락에 따른 체불액은 부산 A병원 21억 5700만 원 등 8개 병원 121억 6000만 원으로 전체 체불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인 60%를 차지했다. 병동의 교대근무 간호사가 근무시간 이후 인수인계나 교육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연장근로를 했어도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병원도 창원 B병원을 비롯해 29개(43억 8000만 원)였다.
거제 C병원 등 14개 병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과 식대 등을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수준이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식비와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한 체불액은 양산 E병원 2억 6200만 원 등 12개 병원 6억 4300만 원이었다.
정지원 부산고용노동청장은 “간호사의 교대근무 및 교육·행사 참여 시간의 금품 미지급과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처우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며 “하반기에는 지역 중소병원에서 근로감독을 벌여 노동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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