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음주 등으로 119구조대원 폭행에 대해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양산소방서는 10일부터 5월 말까지 ‘폭행은 범죄 구급대원은 당신의 가족입니다’는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 홍보물을 119구급차에 게첨한다고 밝혔다.
양산소방서에 따르면 경남도내 구조대원 폭행 피해사례로는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년간에 걸쳐 언어폭력 89건, 폭행 38건이 발생했다.
이중 16건의 고소, 고발을 통해 징역, 집행유예 등 실형과 벌금이 내려졌다.
구급대원 폭행은 대부분 음주상태에서 발생해 경찰의 협조로 형법(제136조제1항 공무집행방해) 또는 소방기본법(제16조제2항)에 의해 처리돼 왔다.
그러나 오는 6월27일부터는 소방특별사법경찰에 의한 조사 및 기소를 원칙에 따라 119구조, 구급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을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된다.
전종성 서장은 “앞으로 소방특별사법경찰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도민 가족을 구하러 온 119구급대원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양산소방서는 10일부터 5월 말까지 ‘폭행은 범죄 구급대원은 당신의 가족입니다’는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 홍보물을 119구급차에 게첨한다고 밝혔다.
양산소방서에 따르면 경남도내 구조대원 폭행 피해사례로는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년간에 걸쳐 언어폭력 89건, 폭행 38건이 발생했다.
이중 16건의 고소, 고발을 통해 징역, 집행유예 등 실형과 벌금이 내려졌다.
그러나 오는 6월27일부터는 소방특별사법경찰에 의한 조사 및 기소를 원칙에 따라 119구조, 구급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을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된다.
전종성 서장은 “앞으로 소방특별사법경찰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도민 가족을 구하러 온 119구급대원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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