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국도변 최저고도지구 폐지
밀양시 국도변 최저고도지구 폐지
  • 양철우
  • 승인 2018.04.17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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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국도 24·25호선(삼문·내이·교동) 일원의 10개 지역에 최저고도지구를 이달 19일부터 폐지한다.

현재 이 지역에는 15∼20미터 폭으로 6m(2층)이상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나 최저고도지구 폐지로 1층 건축도 가능하게 된다.

밀양시의 이 같은 조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개편으로 이뤄지게 됐다.

한편 영남루 일대와 밀양강 주변에 건축물 최고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 ‘최고고도지구’ 13곳은 ‘고도지구’로 명칭이 변경됐다. 무안면 땀나는 비석 주변 7500㎡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도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로 명칭 변경되지만 토지이용 행위 제한사항은 변경이 없다.
 
양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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