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오염원 20개 업체 적발
미세먼지 오염원 20개 업체 적발
  • 이홍구 기자
  • 승인 2018.06.04 2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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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별사법경찰 3달간 기획단속 결과

미세먼지 배출 등 대기오염행위를 한 20개 업체가 경남도의 기획단속에 적발됐다.

경남도는 창원, 진주, 김해, 함안 등 4개 시·군 대기배출시설업체의 미세먼지 환경 오염행위 단속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도 특별사업경찰(특사경)은 입지제한지역인 계획관리지역 내 미세먼지 오염원 위법행위를 색출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경남도는 도장·기타표면처리업체가 계획관리지역 내에 사업장 규모를 축소 신고하여 입주해 무단으로 도장·조업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단속에 돌입했다. ‘계획관리지역’에는 대기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10t 미만인 4~5종의 소규모 사업장만 들어설 수 있다고 도는 전했다.

도 특사경과 해당 시·군 합동 단속 결과 불법 분무 도장행위 위반업체 20곳이 적발됐다. 17곳은 입건하고, 3곳은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무단으로 도장·조업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9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한  8곳, 변경신고 미이행 3곳 등이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의 입주비가 공업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을 이용해 실제보다 적은 규모로 도장시설을 신고하여 영업했다. 이들 업체는 초과 물량을 수주 받거나 도장시설 규모보다 큰 물량을 수주 받아 무단으로 스프레이건으로 분무 도장행위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방지시설 미가동 대기배출시설 조업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사업주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부족과 실제 도장작업자를 관리하는 감독행위의 태만이 불법행위의 원인이라고 도 특사경은 분석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최근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체감하면서도 ‘설마 나 하나쯤이야’하는 무사안일한 사업주의 환경의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반드시 일벌백계하여 동종·유사 업계에도 경종을 울리겠다”고 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도 재난안전건설본부 안전정책과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4명으로 구성됐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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