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폐비닐 전용봉투제’ 시행 효과
창녕군 ‘폐비닐 전용봉투제’ 시행 효과
  • 정규균
  • 승인 2018.06.11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기여
창녕군은 폐비닐만 별도로 모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폐비닐 전용봉투제’를 시행해 생활폐기물 감량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폐비닐 전용봉투제’란 폐비닐류만을 모아서 별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제도다. 그동안 폐비닐류는 일반쓰레기로 인식돼 종량제 봉투에 혼입해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폐비닐 전용봉투에는 반드시 가정에서 발생하는 깨끗한 비닐류만 담아서 배출해야하며 각종 이물질로 오염된 폐비닐은 재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해야 한다. 폐비닐 전용봉투가 없는 경우에는 투명한(반투명포함) 비닐봉투로 대체하여 폐비닐을 분리 배출할 수 있으며,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를 혼입하여 배출할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올해 10%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분리배출 홍보활동 및 1회용품 다량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 점검 중 재활용품이 혼합 배출된 종량제 봉투발견 시 수거 거부 스티커를 부착해 재분류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규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