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실시한 창원시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및 증빙서류 허위기재·작성 혐의로 후보자, 회계책임자, 모 기획사 대표 등 3명을 6일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지난 6월 22일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4500만원)을 370여만원 초과했음을 알고, 이를 은닉하기 위해 거래업체 대표인 C씨와 공모해 현수막의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작성하여 회계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8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2항제6호에는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지난 6월 22일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4500만원)을 370여만원 초과했음을 알고, 이를 은닉하기 위해 거래업체 대표인 C씨와 공모해 현수막의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작성하여 회계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8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