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설치사업에 땅 안 판다”
“태양광발전 설치사업에 땅 안 판다”
  • 이용구
  • 승인 2018.09.26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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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발·각종 의혹…김향란 거창군의원 입장 표명
속보=현직 군의원 땅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이 알려지면서 해당 주민들의 반발과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군의원이 해명 보도자료를 내는 등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본보 17일자 7면 보도)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장군봉 일원 2만6581㎡ 부지에 발전용량 2421.9㎾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해당 주민들이 지난 16일 거창군청을 방문해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했다.

이에 땅 주인인 거창군의회 부의장인 김향란(무소속) 군의원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땅 매매 포기 의사를 밝혀 사실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중단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반발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조면 사병리 소재 임야 6000여 평과 밭 1500평은 군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농정을 다루다보니 직접 농사를 지어보고 싶어 2015년 취득하게 됐다”고 취득목적을 밝혔다.

그는 “매매과정에 대한 억측이 정도를 넘어 사실을 심히 왜곡하기에 사실을 바로 잡고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며 “3억1500만 원에 매입해서 세금 내고 대출해 이자 감당하기가 힘들어 팔기로 한 것 뿐이며 3년 가까이 된 시점에서 평당 6만 원에 총 4억6000만 원인데 양도세와 3년 가까이 감당한 이자까지 생각하면 손해가 불보듯 뻔한 것이다”고 투기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태양광 시설 동의서를 써준 과정은 급히 땅을 파는 사람입장에서 마을 주민들이 동의한다하고 소림사 절에서도 주민들이 찬성하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데다 등기 전까지는 지주 동의서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써준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발전기금으로 주민을 매수하거나 태양광업체 이권개입은 완전 사실 무근이며 발전허가는 행정에서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내 줘야하는 사항이다”며 “발전기금 전달은 업자가 마을에서 돈을 버니까 마을 사람에게 수익을 돌려드리겠다는 취지로서, 전달한 것도 몰랐고 저와는 무관하며 마을에 간 일도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만난 사실도 없다”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 땅에 태양광 시설이 올 거라고 미리 알지 못했고 사업자도 일면식도 없는 처음 보는 분”이라며 “인근주민들이 반대한다면 태양광시설 신설과 관련한 땅 매매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아 의혹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27일 현재 거창군공무원 노조홈페이지에는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은 눈치보지 말고 즉각 조사와 위법 사실에 대해 사법당국에 즉각 고발하라”는 등의 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현행 농지법에는 자경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반드시 목적대로 자경을 해야되는데 자경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하게 되면 농지법(자경목적) 위반이다. 농지법을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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