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해외연수 ‘셀프심사’ 막는다
지방의원 해외연수 ‘셀프심사’ 막는다
  • 김응삼
  • 승인 2019.01.13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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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선하고 부당지출 환수
최근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에서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정부가 지방의원 국외연수 감시 강화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해외연수 관련 규정이 담긴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표준안을 전면 개선해 권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은 지방의원 해외연수의 ‘셀프 심사’ 차단, 부당지출 환수 방안 마련, 정보공개 확대, 페널티 적용 등이 골자다.

공무 국외여행의 심사위원장은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 위원이 맡도록 했다. 현재 지방의원이 심사위원장을 맡은 지방의회는 전국 153곳으로, 자신들의 국외여행을 직접 심사하는 ‘셀프 심사’라는 비판이 있었다.

심사 기간도 여행계획서 제출 시한을 현행 ‘출국 15일 이전’에서 ‘출국 30일 이전’으로 개선한다.

공무 국외여행이 부당했다고 판단되면 그 비용을 환수한다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아울러 지방의회 회기 중에는 공무 국외여행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보공개는 확대한다.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면 결과 보고서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연수 결과를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행안부가 제시한 안은 표준안으로, 각 지방의회는 이를 기본으로 자체 실정에 맞게 수정한 자체 규칙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또 지방의원의 국외 여비 등 지방의회 경비 편성이나 지출에서 법령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교부세를 감액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무국외여행 규칙은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정 노력 없이는 이번 예천군 의회 사태 같은 일이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식 수준 향상과 함께 정보공개 강화, 이를 통한 주민들의 감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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