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일대 약국 8곳에서 4개월간 약 지어줘
위조한 약사면허증으로 경남과 부산 울산지역 약국에 단기 취업한 뒤 4개월간이나 약을 지어준 ‘가짜약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약사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위조한 약사 면허증으로 울산과 부산, 경남 일대 약국 8곳에 단기고용 약사로 취업해 약을 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사이트에 난 약사 구인광고를 보고 약국을 찾아가 짧게는 1∼2일에서 길게는 10일가량 약을 지어 환자들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 약국에서 2년가량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조제 지식으로 진짜 약사 행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약국이 단기고용 약사를 고용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노려 A씨가 범행한 것 같다”며 “단기고용 약사라도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보건복지부에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은 약사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위조한 약사 면허증으로 울산과 부산, 경남 일대 약국 8곳에 단기고용 약사로 취업해 약을 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사이트에 난 약사 구인광고를 보고 약국을 찾아가 짧게는 1∼2일에서 길게는 10일가량 약을 지어 환자들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약국이 단기고용 약사를 고용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노려 A씨가 범행한 것 같다”며 “단기고용 약사라도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보건복지부에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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