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심현욱 지원장)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달력을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배종열 전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녕군수 후보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기부 액수가 경미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배 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선거구인 창녕군 지역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변호사인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달력 159개를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기부 액수가 경미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배 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선거구인 창녕군 지역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변호사인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달력 159개를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정규균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