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와 창원·김해 강소특구 지정됐다
진주와 창원·김해 강소특구 지정됐다
  • 정만석
  • 승인 2019.06.1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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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세제혜택 등 소규모 고밀도 연구단지 조성
기술 창업 성장 선순환 혁신적인 클러스트 육성
전국 6개 지정 중 도내 3곳 선정 예상넘는 성과
진주와 창원, 김해 등 도내 3곳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강소특구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과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을 대상으로 국세(법인세 및 소득세 3년간 100%)와 지방세(취득세 100%, 재산세 7년간 100%) 감면이 이뤄진다. 이 밖에 개발행위 관련 30여개 인허가의 일괄 의제 처리, 연구소기업 대상 교통유발금·수도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19일 경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 달성을 위해 소규모·고밀도 연구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 연구개발 특구가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집적·연계 효과가 떨어진다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인데 지난해 5월 관련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하는 강소특구사업에 창원 진주 김해 양산 등 총 4곳을 신청했다. 이날 과기정통부에서 열린 제29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창원 진주 김해 3곳이 최종 지정 의결됐다.

이번 강소특구 지정은 강소특구 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초 지정사례인데 전국 6곳 중 경남에서 3곳이 지정된 것은 예상을 넘는 성과로 분석된다.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 종합평가 결과 창원강소특구의 경우 기술핵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이 특화분야(지능전기기반 기계융합산업)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강소특구 육성 운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계산업 집적지로 사업화 여건이 우수한 점이 인정됐다. 또 진주강소특구는 국내 최대 항공산업 집적지이며, 배후공간으로 경남항공국가산단이 조성 중으로 특화분야(항공우주부품 소재산업)육성 여건이 우수한 점이, 김해강소특구는 인제대학의 역량과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높고 사업화를 위한 R&D성과와 준비가 우수한 점 등이 강소특구 최적지인 것으로 평가됐다.

도 관계자는 “강소특구는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지원을 통해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위해 추진된다.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우수기술 발굴과 기술수요자 공급자간 연계 및 사업화 지원, 연구소기업, 우수 아이디어·기술기반 기업 등 창업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도가 분석한 강소특구 현황을 보면 우선 창원의 경우 기술핵심기관은 한국전기연구원이며 특화분야는 지능전기기반기계융합산업이다. 창원국가산단확장구역(0.43㎢)에 추진되며 2024년까지 부가가치유발 2424억원, 고용유발 2857명, 생산유발 5268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진주는 경상대학교가 기술핵심기관으로 항공우주부품소재산업을 특화하며 혁신도시클러스터용지 일부와 항공국가산단이 배후공간으로 이용된다. 1207억원의 부가가치유발, 1336명의 고용유발, 2627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 김해는 인제대학교를 기술핵심기관으로 의생명의료기기를 특화 시키며 김해의생명센터와 골든루트일반산단일부, 서김해일반산단을 배후공간으로 활용한다. 2551억원의 부가가치유발, 2930명의 고용유발, 6551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

도는 그동안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해 2012년과 2015년 2차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확정단계에서 심의를 보류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 12월 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강소특구 지정제도의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을 2018년 5월에 개정했다. 이후 같은 해 7월에는 세부기준을 고시했다.

이에 도는 기술핵심기관 역량기준을 충족하는 창원(한국전기연구원)과 진주(경상대), 김해(인제대), 양산(부산대양산캠퍼스)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용역에 착수, 12월에 지정요청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경남 4개 지역을 비롯해 경북 포항, 경기 안산, 충북 청주 7개 지역의 요청서를 접수하고 올 1월부터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발표평가, 서면검토, 현장조사, 대면심사, 최종발표평가를 거쳐 이날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의결한 내용을 행정예고 등을 거쳐 7월 말에 강소특구 지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기술발굴, 네트워크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도는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위한 조례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하게 되며 도 차원의 강소특구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7월 중에는 강소특구 관계자가 참여하는 경남 강소연구개발특구 비전선포식을 개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발하는 강소특구가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되도록 힘을 모을 방침이다.

천성봉 도 산업혁신국장은 “지역 제조업이 기계 조선 등 주력산업의 부진으로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어려운 시기에 강소특구 3개 지역 지정은 지역산업 혁신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면서 “강소특구가 제조업 혁신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다시 뛰는 경남경제 실현을 위해 경남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심사에서 지정반려 의견을 받은 양산의 경우 전문가위원들의 반려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해결방안을 마련한 뒤 재신청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8면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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