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관하여는 주로 의붓어머니와 자녀, 이복형제 간, 부모와 틀어진 자녀와의 관계에서 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와 관련되어 상담을 온다. 가족이라도 어떤 이유로 원수처럼 지내는 사이에서는 무엇보다 돈이 중요한 것 같다.
얼마 전 어머니와 이혼 후 혼자 지내던 60대 아버지가 자주 만나던 아주머니와 재혼하고 결혼 생활 5년을 못 채우고 암에 걸려 돌아가신 분의 자녀들이 상속 상담을 하러 왔다. 아버지는 10억 상당의 건물과 아파트 한 채, 그 외 현금 자산이 몇 억 정도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치료를 위해 병원 생활을 하던 중 현금은 의붓어머니의 명의 통장으로 이체되었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장남을 불러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자녀들이 나눠 가지라고 유언을 했다고 한다. 아버지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의붓어머니는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건물에도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결국 이 사건은 법적공방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상속법에는 상속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물론 유류분은 보장이 된다). 그래서 상속인이 유언장 등 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의사를 남겼을 때는 상속인의 의사대로 유산이 상속된다. 그러나 상속인이 별다른 의사를 남기지 않았다면 법정 상속분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1.5 대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된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장남에게 구두로 유언을 남겼다고 해도 증인이나 증거도 없고, 법이 정한 방법에 의한 유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서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될 수밖에 없다. 자녀들은 의붓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재산이 있음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결혼한 후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도 수시로 현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에게도 송금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의사였다고 의붓어머니는 맞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되찾기는 힘든 경우이다.
사람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어느 정도 선에 와 있을 때 수시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 할 일들을 정리하여야 한다. 재산 목록도 작성해보고 하고 싶은 일과 후회되는 일도 적어보면서 삶을 성찰한다면 좀 더 후회 없는 삶이 되지 않을까? 더불어 혈육이나 가족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도 미리 예방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될 것이다.
박선영(법무법인 진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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