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달 맞아 화훼류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
가정의달 맞아 화훼류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
  • 김영훈
  • 승인 2020.05.07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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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코로나19로 화훼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화훼류의 공정거래 유도와 원산지 부정유통 사전방지를 위해 화훼류 원산지 표시 지도 및 단속에 들어갔다.

6일 농관원은 화훼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생산자·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등 총 789명을 투입한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화훼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외국산 화훼류가 국내산으로 둔갑되거나 원산지 표시 없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6일부터 15일까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외국산 화훼류의 국내산 둔갑에 대비하기 위해 카네이션, 국화, 장미 등 절화류 판매업체(화환제조· 판매업소, 꽃도소매상, 화훼공판장, 편의점 등)에 특사경 285명을 투입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 인터넷 판매를 통한 원산지 위반을 적발하기 위해 사이버단속반 75명이 통신판매업체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지난해 절화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거짓표시 13곳, 미표시 83곳 등 96개소다.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도 신고가 가능하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부정유통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1000만 원)이 지급된다.

김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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