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중부경찰서(총경 조정래)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일당의 현금 수거책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A모 씨에게 표창장 수여와 신고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원에서 자신이 보이스피싱으로 당한 경험으로 사기꾼에 돈을 전달하려는 것을 경찰에 신고해 범인 검거에 기여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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