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국유림관리소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목재업계의 피해와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그간 중단했던 목재품질단속을 오는 6월 말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목재품질단속은 목재의 지속할 수 있는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에 따른 합판·섬유판·파티클보드·목재 펠릿·방부 목재 등 15개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목제제품 규격·품질 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체계적인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다.
국유림관리소는 업계의 불만을 없애고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전년도 위법업체 위주로 단속하고, 위반되지 않은 업체는 올해도 단속을 미루는 차등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줄어들어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목제제품 품질단속 활동을 권역별 여건과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안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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