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1기분 자동차세 18억원 부과
하동군, 1기분 자동차세 18억원 부과
  • 최두열
  • 승인 2020.06.18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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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만 8000건, 18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올해 1월·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비과세·감면 차량을 제외한 차량이 모두 과세 대상이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분이며,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6월에 연간 자동차세가 전부 부과된다. 또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이 3년 경과 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 할인된다.

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금융기관의 CD-ATM기기와 인터넷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입금,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이체 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이용한 전자송달을 신청해 납부할 경우에는 5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납세편의를 위해 6월부터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돼 자동차세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다.

하동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놓칠 경우 3%의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기한 내 납부 바라며, 새로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해 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 외 추가로 자동차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하동군 재정관리과(055-880-2275)로 문의하면 된다.
최두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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