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병역법 개정 대표발의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18일 복무 중 전·공상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현역 병사들이 전역 시기가 다가오더라도 안심하고 부상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상·공상·공무상 질병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현역 병사들의 전역보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의학적 소견상 필요한 경우 추가로 전역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한 장병들이 군 복무 중 입게 된 부상을 완치한 후에 전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는 전상·공상·공무상 질병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현역 병사들은 전역 임박 시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 목적의 전역보류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최대 6개월 이내’에 불과해 그 기간이 만료된 장병들의 경우 치료가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전역해야 하고, 이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 한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었다.
민 의원은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병사들의 치료 여건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해 청춘을 바친 이들에 대한 정부의 당연한 도리”라고 했다.
김응삼기자
개정안은 전상·공상·공무상 질병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현역 병사들의 전역보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의학적 소견상 필요한 경우 추가로 전역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한 장병들이 군 복무 중 입게 된 부상을 완치한 후에 전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는 전상·공상·공무상 질병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현역 병사들은 전역 임박 시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 목적의 전역보류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최대 6개월 이내’에 불과해 그 기간이 만료된 장병들의 경우 치료가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전역해야 하고, 이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 한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었다.
민 의원은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병사들의 치료 여건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해 청춘을 바친 이들에 대한 정부의 당연한 도리”라고 했다.
김응삼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