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위험시설 2814개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창원시, 고위험시설 2814개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 이은수
  • 승인 2020.08.25 1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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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유흥·단란 주점 및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2814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전국적인 대규모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시민들의 감염 사전 차단을 위해 강화된 행정 조치사항이다.

시는 다중이용시설 중 고위험시설에 속하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뷔페 등에 대해 전 공무원을 동원해 업소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문을 부착하고 운영 중단을 요청했다.

일반음식점 중 면적 150㎡ 이상인 곳과 목욕탕·사우나 시설은 이번 조치로 새롭게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받게 됐으며,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출입자 관리, 유증상자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의 해제 통보가 있을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 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소를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 공무원이 다중이용시설 중 고위험시설 업소 입구에 집합금지 행정명령문을 부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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