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교원인사제도 혁신안 놓고 '이견'
경남 교원인사제도 혁신안 놓고 '이견'
  • 임명진
  • 승인 2020.09.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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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총, “특정단체 출신 초빙 꼼수 불과” 반발
전교조 경남지부, “교원인사제도 혁신 긍정 평가”
경남교육청, 2021년도 혁신안 적용 별도 TF 설치
속보=경남교육청이 지난 15일자로 각 학교에 발송한 경남 교원 인사제도 혁신안에 대해 교원 단체 간에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본보 25일자 2면 보도)

29일 전교조 경남지부는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이 발표한 경남 교원 인사제도 혁신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남지부는 현 제도는 교직사회 내부의 과도한 승진경쟁으로 학교교육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고, 교장이 되는 과정이 교육의 본질과 멀어져서 학교의 미래가 제대로 열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혁신안에 대해서는 가산점, 실적, 관리자 평가 중심의 제도에서 현장 교원의 평가 중심의 제도로 개선되고 승진 대상 후보자 인원 확대 및 면접 방법 개선을 통해 부적격자의 승진을 제한하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갖춘 역량 있는 교원이 승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통해 연공서열 중심의 현행 교원 승진제도를 교육자치 강화와 단위학교의 자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교장공모제를 넘어 학교 구성원들이 교장을 선출한 뒤 임기를 마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보직 개념의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촉구했다. 하지만 앞서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4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번 교원인사제도 혁신안을 보면 특정 단체 출신 평교사를 교장으로 초빙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력 반발했다.

경남교총은 “‘경남 교원 인사제도 혁신안’의 교감 및 무자격 내부형 공모 교장제 등을 포함한 교장 승진, 임기제 장학관 도입 등의 교육전문직 임용, 교원 전보 등 각 과제별 주요내용을 보면 적용방법과 절차의 공정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슷한 시기 교육현장으로 내려 보내진 ‘자율학교 지정·운영계획’으로 인해 전교생 60명 이하 도내 전 초·중·고교가 교육감 직권으로 자율학교로 지정 가능하게 돼 무자격 내부형 공모 교장제가 확대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 교육활동을 위해 헌신하며 쌓은 경험을 학교관리자로 발휘할 기회를 박탈함과 동시에 ‘교감·교장 순환 승진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막강한 권력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인사제도 혁신안이라고 하기에는 과정의 공정성과 그에 따른 결과의 정의와는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경남교육인사제도혁신안은 교사에서 교감 승진시 다면평가 자료 비공개 추진, 교감에서 교장 승진시 동료 교원 현장평가 결과 반영, 대규모학교 근무 가산점 신설, 자율학교 확대를 통한 내부형 교장 공모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2021학년도부터 혁신안 적용을 위해 별도의 TF팀을 구성해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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