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산 농산물유통센터 위탁업체 선정 문제없다”
법원 “양산 농산물유통센터 위탁업체 선정 문제없다”
  • 손인준
  • 승인 2020.10.0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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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 업체 선정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진행됐다며 선정에 탈락한 유통업체가 제기한 결정 무효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 유통업체가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운영 주체 선정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 업체는 지난해 9월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 업체 선정에 탈락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 업체는 양산시가 처음부터 특정 컨소시엄 B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 항목을 마련하고 모집 공고 이후 배점 기준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또 B 업체와 이해관계 있는 인물이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됐고, 시의원이 선정위원회에 있어 전체 위원 중 절반 이상이 외부 인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평가 기준과 방법은 지자체 재량이며, 공고할 때 항목과 배점을 명시해 공개했고, 평가표도 다른 지자체나 농림축산부 지침을 참고해 작성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또 특정 위원이 B 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 측은 시의원이 외부 인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시의원은 주민 대변자로서 행정을 견제한다는 점에서 외부 위원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한편 양산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업체 선정 공개모집에는 (주)서원유통, 우리마트, 농협 부산경남유통(하나로마트) 농심 메가마트, 푸드엔 켄스시엄 등 5개 업체가 신청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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