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미수동건강위원회(위원장 김승봉)는 지난 13, 15일 양일간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 착용의무 행정명령 시행 및 오는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를 위해 실시됐다.
이번 활동에는 건강위원회 위원 10여 명이 참여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안내했다.
한편, 미수동 건강위원회는 매월 자체적으로 건강증진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개인 위생수칙 준수 캠페인, 생활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 등 건강 증진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여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박도준기자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 착용의무 행정명령 시행 및 오는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를 위해 실시됐다.
이번 활동에는 건강위원회 위원 10여 명이 참여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안내했다.
한편, 미수동 건강위원회는 매월 자체적으로 건강증진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개인 위생수칙 준수 캠페인, 생활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 등 건강 증진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여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박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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