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내년 하수도사용 요금 인상
통영시 내년 하수도사용 요금 인상
  • 박도준
  • 승인 2020.11.10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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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208원에서 264원으로...누진체계 개편·감면대상 확대
통영시는 13년간 동결해왔던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 현실화하고 누진체계 개편과 감면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당(t당) 평균요금이 208원에서 264원(추정치)으로 오른다.

10일 시에 따르면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지난 2019년 결산 기준 하수도 처리비용이 ㎥당 1463원인데 비해 부과요금은 208원으로 14.23%에 불과하며 이는 경남도 40.4%는 물론 전국 48.8% 등과 비교해 최저 수준이다.

전국 평균 요금 현실화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사용료 부과로 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매년 18%씩 연차적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또한 하수도요금의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 영업용의 복잡한 누진체계를 개선(6단계→3단계)하고 생계·의료수급자, 다자녀 세대, 하수관로일부사용자에 대하여 하수도 요금 감면 규정을 마련했다.

통영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미만의 세자녀 이상인 다자녀 세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세대는 가정용 월 사용량의 5㎥를 감면해준다.

감면 신청은 하수처리구역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상하수도과로 방문하면 되고 2가지 이상의 감면 사항이 중복될 경우 중복 감면은 되지 않는다.

하수관로일부사용자(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사용자)는 월 사용료의 70%을 감면해주고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상하수도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과 서민가계 부담을 이유로 13년간 하수도 요금을 동결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기반인 하수도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부득이한 선택임으로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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