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치경찰, 국민 안전이 우선돼야
[기고]자치경찰, 국민 안전이 우선돼야
  • 경남일보
  • 승인 2020.12.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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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환 (경찰직장협의회 경남대표 위원장)
최근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 등 관련 법령이 모두 통과됐다. 내년부터 경찰조직의 대변혁이 예상된다. 이번 경찰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향후 대책을 논하고자 한다.

다행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은 기존 김영배 의원 안과는 달리 현장 경찰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이다. 이를 위해 노력해준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단과 모든 현장 경찰관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놓치지 말아야할 점은 이러한 노력들이 경찰 스스로의 밥그릇 챙기기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한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과 입법 예고된 대통령령을 두고 실망스럽다는 견해를 내보이기도 했다.

중앙집권적 경찰권을 지방으로 분산하겠다며 지역 치안의 최종 책임자를 광역 단체장으로 하고, 지방청 산하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의 모든 인사권을 요구해왔던 지자체 입장에서는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향후 하위 법령과 조례로 정해질 구체적 내용들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자치경찰사무를 어떻게 정해야 지역 치안과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자치경찰사무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 조례로 규정된다. 경찰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해 자치경찰사무인 생안·교통·경비 분야의 구체적 범위와 기준을 정했고, 수사에 대한 자치경찰사무 범위도 법조항별로 규정했다.

다만 향후 시·도별 조례로 제정될 자치경찰사무 구체화 안에서 대통령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무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치경찰 준비단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지자체 예산 확보를 통한 중장기적 치안력 실질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

경찰 조직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 방지 방안도 필요하다. 자치경찰제를 비롯해 교통·수사·보안 관련 개정 내용 등 일선에서는 도저히 숙지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법령이 개정되면서 현장 경찰관들이 해당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체경찰제는 당장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물론 전국적 시행은 내년 7월이지만 그 전까지 일선 경찰관 혼란 방지를 위한 철저한 준비 기간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권영환 경찰직장협의회 경남대표 위원장

 
권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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