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2021년 농업인 월급제 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농업소득이 가을에 편중되어 수확기 이전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작년부터 벼 재배면적(5ha) 상한제 폐지, 약정체결 물량 확대(200가마→300가마), 상환기간 연장(11월 30일→12월 10일), 신청절차 간소화 등 벼 재배 농가의 건의 사항을 반영했다.
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 농가로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한해 월급을 6개월 나누어 선 지급하고, 농협 자체수매 후 원금을 상환한다.
농업인 월급제로 지급되는 월급은 최소 35만원부터 최대 210만원이며,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벼 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전년도 농외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된다.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가는 오는 4월 9일까지 주소지 지역농협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농업인 월급제는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농업소득이 가을에 편중되어 수확기 이전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작년부터 벼 재배면적(5ha) 상한제 폐지, 약정체결 물량 확대(200가마→300가마), 상환기간 연장(11월 30일→12월 10일), 신청절차 간소화 등 벼 재배 농가의 건의 사항을 반영했다.
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 농가로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한해 월급을 6개월 나누어 선 지급하고, 농협 자체수매 후 원금을 상환한다.
농업인 월급제로 지급되는 월급은 최소 35만원부터 최대 210만원이며,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벼 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전년도 농외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된다.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가는 오는 4월 9일까지 주소지 지역농협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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