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진통제 구매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해열·진통제 구매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박철홍
  • 승인 2021.03.21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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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48시간내 검사 의무화
진주시가 지난 20일 자정 기준으로 ‘병·의원, 약국,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 방역수칙 및 해열·진통제 구매·처방전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발열, 기침, 오한, 근육통, 인후통 등의 증상으로 해열·진통제를 구매한 시민은 48시간 이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 발령은 전국적으로 첫 시행된 해열·진통제 구매자 검사관리시스템을 방역관리 제도권내 도입한 것이다.

시에서는 지난 16일부터 구매자 검사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해 왔지만 단순 권유에 그치다보니 방역차단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웠다.

조규일 시장은 “호흡기 증상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숨은 유증상자의 확산과 차단이 중요하다”면서 “지역사회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어 해열·진통제를 구매하신 시민들와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조속히 검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시는 지난 16~19일 병·의원 및 약국 450여 개소,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280개소를 대상으로 해열·진통제 구매자를 확인해 731명의 대상자에게 증상유무 확인 및 코로나19 사전 진단검사를 안내했다.

시는 이번 사우나 집단 감염 추가 발생차단을 위해 임시 선별진료소 2개소(상대동 행정복지센터, 하대동 폴리텍대학)를 추가로 설치하고 무료 진단검사를 받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또 읍면동과 자원봉사단체 합동으로 출근길 주요 도로변에서 ‘열나고 아플 때 병원·약국보다 코로나19 검사가 최우선’ 캠페인, 동영상 제작을 통한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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