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휴게 여건 개선 표준안 마련
경남도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휴게 여건 개선 표준안 마련
  • 정만석
  • 승인 2021.04.2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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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와 산하 공공기관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을 위한 ‘경남도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안내서’를 준용한 이 표준안은 청소노동자가 휴게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원칙을 명문화했다.

충분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와 면적을 확보해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이동 편리, 유해물질과 격리, 가급적 지상에 휴게시설 지정, 1명당 의자와 탁자를 포함해 6㎡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휴식환경과 관련한 규정도 포함했다.

실내 적정 온도와 습도·쾌적한 공기질을 위한 설비 구비, 적정 조도와 소음 수준 유지 등이다.

내화·내진·내마모·내수·내방충성을 갖춘 마감재를 사용한 안전한 휴식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도록 했다.

휴게시설 담당자를 지정해 정기적인 점검과 만족도 조사 등을 시행해 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도는 이 표준안을 도와 모든 산하기관, 시·군에 배포하고, 이달부터 기관별 상황에 맞게 자체계획을 세우고 실태를 점검해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도내 대학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학교·아파트·중소상가 등 민간부문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옥선 도의원(창원7)은 지난 1월 도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도를 포함한 20개 출자출연기관의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실태조사 결과 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하며 ‘경남형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실 표준안’ 제정 등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휴게시설 환경을 개선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도는 1∼2월 사이 본청 청소노동자 휴게실을 새로 단장하고 비품을 전면 교체한 휴게실을 지상에 설치했다.

출자출연기관도 지하휴게실 이전 설치를 비롯해 남녀 휴게실 가림막 설치, 직원 공용휴게실 분리 등 청소노동자 휴게실 개선을 추진했다.

김재원 도 노동정책과장은 “향후 청소노동자뿐 아니라 시설·경비업무 종사자 등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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