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에 민원인 전용 주차장 지정 운영
경남도청에 민원인 전용 주차장 지정 운영
  • 정만석
  • 승인 2021.09.07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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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지난 6일부터 도청 본관 주차장에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지정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본관 서편 주차장에 마련되는 50면 규모의 민원인 전용 주차장은 민원 목적 이외 차량의 주차를 막기 위해 유료로 운영한다.

기본적으로 1시간 이내 주차 차량은 무료로 운영하고, 1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방문부서 확인을 받은 민원인 차량이나 주관 회의·위원회 참석 차량은 무료다.

지금까지 도청 주차장은 도청·경찰청 직원을 비롯해 인근 주민과 상가 이용 차량이 장시간 주차해 민원인이 불편을 겪어왔다.

최진회 도 회계과장은 “민원인 전용 주차장 운영으로 더욱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 중심의 열린 청사 공간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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