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최근 3년간 교사 성비위 사건 29건
경남, 최근 3년간 교사 성비위 사건 29건
  • 임명진
  • 승인 2021.10.17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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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불법촬영 사건도 잇따라
'무관용 원칙' 법·제도 개선 필요
속보=경남에서 지난 3년간 교원이 성매매, 성추행 등 각종 성비위 관련으로 징계를 받은 수가 29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특히 교사에 의한 불법촬영 사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본보 13일자 5면 보도)

17일 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연수갑)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경남을 포함한 전국의 교사 440명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제자인 학생 278건, 동료인 교직원 103건, 일반인 59건 순으로 대다수가 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 별로는 2019년 233건, 2020년 147건, 2021년 61건이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100건, 중학교 115건, 고등학교 219건, 교육청 등 2건, 특수학교 4건이며, 징계를 받은 교원의 직위별로는 교사가 384건, 교장이 31건, 교감이 22건, 교육전문직이 3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성희롱 128건 △성매매 10건 △성폭력 47건 △공연음란 행위 2건 등인데 반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140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2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62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공연음란 행위 12건으로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더욱 많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은 29건이 발생해 △경기 91건 △서울 86건 △광주 41건 다음으로 성비위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경남은 2019년 9건, 2020년 12건, 올해 6월까지 성희롱 5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2건, 성폭력 1건 등 8건이 집계되는 등 교원에 의한 성비위 사건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김해 등지에서 발생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교사에 의한 불법촬영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 1년여 만에 최근 창원에서 또다시 고교 교사의 여학생 불법촬영 사건이 적발되면서 여성단체들은 지난 12일부터 경남교육청 정문에서 박종훈 교육감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내 여성단체들은 교사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사건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학생인 점은 교육 현장이 성범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경남에서 교사에 의한 불법촬영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자 지난 12일 경남교육청 정문에서 책임을 묻는 1인 시위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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