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패·특별교부세 1억 받아
부산시는 지난 8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평가에서 경남도와 함께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부산시는 인증패와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는다.
부산시는 찾아가는 현장규제 신고센터와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을 운영하고 불합리한 산소액화가스 신고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혁신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6월 지역 현안 규제인 부산신항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 입주 허용으로 커피 등 고부가가치 제조가공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했다.
또 12월에는 외항선에 부자재를 납품하는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 1600여 개 선용품 중소기업 시장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3년 동안 행정안전부 선정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자격을 유지하게 되며, 3년 후에는 재인증 신청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재검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이번 선정으로 부산시는 인증패와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는다.
부산시는 찾아가는 현장규제 신고센터와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을 운영하고 불합리한 산소액화가스 신고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혁신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6월 지역 현안 규제인 부산신항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 입주 허용으로 커피 등 고부가가치 제조가공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했다.
또 12월에는 외항선에 부자재를 납품하는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 1600여 개 선용품 중소기업 시장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3년 동안 행정안전부 선정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자격을 유지하게 되며, 3년 후에는 재인증 신청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재검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