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방역강화 비수도권 모임 8명 제한
6일부터 방역강화 비수도권 모임 8명 제한
  • 정희성
  • 승인 2021.12.05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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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로 방역패스 확대 적용
1주일 계도기간…13일부터 단속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단계적 일상회복이 일시중단됐다.

정부가 ‘일상회복’ 시작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한다. 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적용 시설을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하고,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이 6일부터 4주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된다.

연말연시 대규모 모임은 제한하되, 소규모 모임은 가능하도록 절충하는 선에서 결정됐다. 아울러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방역패스는 식당·카페 등 이용 빈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다만 미접종자라도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는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를 1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들 시설이 기본적인 생활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이용객에 대해 방역패스 일괄 확인이 어려운 도소매업장이나 시장, 마트, 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따라서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 부과는 13일부터 이뤄진다. 방역패스는 별도의 종료 기간 없이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또 내년 2월부터는 방역패스 대상 연령에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9년 12월 31일생 청소년이 포함된다. 적용 대상자는 올해 기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실제 방역패스가 시행되는 내년을 기준으로 하면 중학교 1학년부터다.

최근 학교·학원을 중심으로 감염 사례가 급격히 늘자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축소하고, 학령기 청소년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아직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약 8주간을 유예기간으로 두고 이 기간 내 접종을 독려하기로 했다. 청소년의 경우 3주 간격으로 접종을 받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하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그러나 식당, 카페, 공연장 등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학습 등 필요에 의해 이용하는 학원·도서관, PC방 등의 공간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면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희성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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