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오성택)는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하여 방역수칙이 강화됨에 따라 시민 홍보에 주말 상남상업지역 중심으로 구민 홍보에 나섰다.
이번 강화된 방역수칙은 2020년 12월 18일 0시부터 2022년 1월 2일 24시 까지 적용된다.
주요 방역수칙 변경 내용은 다중이용시설 사적모임 4명 제한, 운영시간 제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등) 적용 확대 등이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은 21시부터 익일05시까지 운영(집합)이 제한되고 사적모임은 유흥종사자 포함해 4명까지 가능 접종증명 의무시설로 접종완료자, 완치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홀덤펍)는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되며 신고된 시설 외부 취식 가능 테이블도 이용이 금지 등 업종별 강화된 방역수칙을 집중 계도·홍보한다. 안승임 성산구 문화위생과장은 “일상회복 단계에서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영업이 어렵고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방역수칙 강화 대응인 만큼, 이를 위반한 경우 고발, 과태료부과 및 운영중단,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등 지원 제외될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 청구될 수 있음을 안내드린다”며 “현재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방역당국의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전국적으로 상황이 위중한 만큼 영업주들의 자발적이고 지속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이번 강화된 방역수칙은 2020년 12월 18일 0시부터 2022년 1월 2일 24시 까지 적용된다.
주요 방역수칙 변경 내용은 다중이용시설 사적모임 4명 제한, 운영시간 제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등) 적용 확대 등이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은 21시부터 익일05시까지 운영(집합)이 제한되고 사적모임은 유흥종사자 포함해 4명까지 가능 접종증명 의무시설로 접종완료자, 완치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홀덤펍)는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되며 신고된 시설 외부 취식 가능 테이블도 이용이 금지 등 업종별 강화된 방역수칙을 집중 계도·홍보한다. 안승임 성산구 문화위생과장은 “일상회복 단계에서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영업이 어렵고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방역수칙 강화 대응인 만큼, 이를 위반한 경우 고발, 과태료부과 및 운영중단,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등 지원 제외될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 청구될 수 있음을 안내드린다”며 “현재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방역당국의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전국적으로 상황이 위중한 만큼 영업주들의 자발적이고 지속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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