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 5만원을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이달 10일부터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0~6세(2015~2021년생) 영·유아이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과 가정 양육을 하는 아동이 대상이다.
이번 보육재난지원대상금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동일 연령대의 영유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방지하고자 마련돼 경남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되는 유치원생은 제외된다.
박수상기자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0~6세(2015~2021년생) 영·유아이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과 가정 양육을 하는 아동이 대상이다.
이번 보육재난지원대상금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동일 연령대의 영유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방지하고자 마련돼 경남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되는 유치원생은 제외된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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