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의령군,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 박수상
  • 승인 2022.01.03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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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 5만원을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이달 10일부터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0~6세(2015~2021년생) 영·유아이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과 가정 양육을 하는 아동이 대상이다.

이번 보육재난지원대상금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동일 연령대의 영유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방지하고자 마련돼 경남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되는 유치원생은 제외된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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