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제수용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설 선물·제수용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 강진성
  • 승인 2022.01.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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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2월 1일)을 앞두고 설 선물 및 제수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특산품, 육류, 과일 등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국내산 중에서 유명산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은 농식품 수입상황, 가격동향 등을 고려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업체를 파악한 후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현장 단속에 앞서 사이버전담반과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배달 앱 등을 대상으로 가격수준 등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곶감, 대추 등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과 함께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키트를 활용해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통신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상황 및 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자동 추출하는 RPA(로못처리자동화, 농산물 수입 및 가격동향 등을 활용하여 원산지 위반 의심업체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프로그램)를 시범 도입해 원산지 단속을 강화한다.

농관원은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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