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안병오)는 창원특례시 출범 이후 첫 명절인 설날을 맞아 24일부터 28일까지 시가지 일원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성산구는 정비 기간 동안 특별 단속반을 운영해 상남동, 중앙동 등 중심상업지역 및 주요도로변, 전통시장 등에 난립하고 있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입간판, 에어라이트, 배너 등 교통사고 위험 및 보행자에게 지장을 초래하는 광고물은 업소 방문 계도 이후 자진 정비를 하지 않는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병록 성산구 건축허가과장은 “특례시 출범 이후 맞는 설을 맞이하여 귀성객과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특례시에 걸맞은 청정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성산구는 정비 기간 동안 특별 단속반을 운영해 상남동, 중앙동 등 중심상업지역 및 주요도로변, 전통시장 등에 난립하고 있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입간판, 에어라이트, 배너 등 교통사고 위험 및 보행자에게 지장을 초래하는 광고물은 업소 방문 계도 이후 자진 정비를 하지 않는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병록 성산구 건축허가과장은 “특례시 출범 이후 맞는 설을 맞이하여 귀성객과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특례시에 걸맞은 청정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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