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올해도 ‘전 시민 자전거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가입해 올해 자전거 단체보험은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시가 제공하는 시민 자전거보험은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포함)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와 관련한 사고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대비 각 10만원씩 상향된 금액으로 가입해 4주 이상 진단 시 30만원부터 최대 7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 6일이상 입원 시 20만원의 위로금이 추가지급, 자전거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각 1000만원 한도로 보장,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부담 및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일정 한도 내 보장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전거 보험의 주 보장내용을 확대 가입한 만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에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시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가입해 올해 자전거 단체보험은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시가 제공하는 시민 자전거보험은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포함)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와 관련한 사고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대비 각 10만원씩 상향된 금액으로 가입해 4주 이상 진단 시 30만원부터 최대 7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 6일이상 입원 시 20만원의 위로금이 추가지급, 자전거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각 1000만원 한도로 보장,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부담 및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일정 한도 내 보장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전거 보험의 주 보장내용을 확대 가입한 만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에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