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고) 피해정도에 따라 최고 2,000만원 보상
양산시는 올해도 전 시민대상으로 안전보험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2019년부터 가입·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이 올해도 혜택이 제공된다고 2일 밝혔다.
이 보험은 시민이 별도의 가입절차와 부담금이 없고, 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 수혜 대상이다.
보장항목은 스쿨존 교통사고, 폭발, 화재, 가스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등 총 14개 항목에 피해정도에 차등 지급된다.
시는 올해부터 기존 최대 1000만원이 보장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물놀이사고 사망 항목을 추가했다.
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수혜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으로 문의하거나 양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시는 2019년부터 가입·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이 올해도 혜택이 제공된다고 2일 밝혔다.
이 보험은 시민이 별도의 가입절차와 부담금이 없고, 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 수혜 대상이다.
보장항목은 스쿨존 교통사고, 폭발, 화재, 가스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등 총 14개 항목에 피해정도에 차등 지급된다.
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수혜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으로 문의하거나 양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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