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남지원은 지역 주요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관리 대상은 거창 사과, 창녕 양파, 함안 수박, 밀양 얼음골 사과, 김해 진영 단감, 창녕 마늘, 남해 마늘, 하동 녹차 등 8개 품목이다. 소비자 인지도, 지역 생산량, 원산지 부정 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경남농관원은 지역 한 유통센터가 경북 포항산 사과를 거창 사과로 둔갑시켜 5800여만원 상당 판매한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경남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39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400여명을 투입해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통신판매 유통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사이버단속반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모니터링 예정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
이은수기자
관리 대상은 거창 사과, 창녕 양파, 함안 수박, 밀양 얼음골 사과, 김해 진영 단감, 창녕 마늘, 남해 마늘, 하동 녹차 등 8개 품목이다. 소비자 인지도, 지역 생산량, 원산지 부정 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경남농관원은 지역 한 유통센터가 경북 포항산 사과를 거창 사과로 둔갑시켜 5800여만원 상당 판매한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경남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39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400여명을 투입해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통신판매 유통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사이버단속반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모니터링 예정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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