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22일 밀양교육지원청과 ‘폐교활용 지역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농촌 지역 학생의 감소로 발생되는 폐교를 귀어·귀촌 희망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및 교육, 창업 등과 지역민의 공공복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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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22일 밀양교육지원청과 ‘폐교활용 지역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농촌 지역 학생의 감소로 발생되는 폐교를 귀어·귀촌 희망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및 교육, 창업 등과 지역민의 공공복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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